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25.03.13 (22:03)
수정 2025.03.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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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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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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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22:03:16
- 수정2025-03-13 22:09:04

대구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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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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