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 원 횡령 30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3.14 (08:08)
수정 2025.03.14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순천의 한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59차례에 걸쳐 4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순천의 한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59차례에 걸쳐 4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삿돈 4억 원 횡령 30대 징역 2년 6개월
-
- 입력 2025-03-14 08:08:50
- 수정2025-03-14 09:11:03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순천의 한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59차례에 걸쳐 4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순천의 한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59차례에 걸쳐 4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김영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