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유죄 확정
입력 2025.03.14 (09:03)
수정 2025.03.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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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에서 타지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2곳과 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의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경남 거제시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2곳과 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의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경남 거제시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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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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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4 09:03:06
- 수정2025-03-14 09:23:46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에서 타지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2곳과 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의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경남 거제시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2곳과 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의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경남 거제시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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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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