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유죄 확정

입력 2025.03.14 (09:03) 수정 2025.03.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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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에서 타지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2곳과 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의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경남 거제시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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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유죄 확정
    • 입력 2025-03-14 09:03:06
    • 수정2025-03-14 09:23:46
    뉴스광장(제주)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에서 타지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2곳과 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의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경남 거제시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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