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자연석 4톤 훔치려던 일당 징역형 구형

입력 2025.03.14 (09:03) 수정 2025.03.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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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대형 자연석을 훔쳐 팔려던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주범에게 징역 4년을, 50대 공범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수천만 원의 이득을 노리고 한라산에서 4톤 무게 자연석을 무단 굴취해 옮기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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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자연석 4톤 훔치려던 일당 징역형 구형
    • 입력 2025-03-14 09:03:15
    • 수정2025-03-14 09:23:46
    뉴스광장(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대형 자연석을 훔쳐 팔려던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주범에게 징역 4년을, 50대 공범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수천만 원의 이득을 노리고 한라산에서 4톤 무게 자연석을 무단 굴취해 옮기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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