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1심 무죄’ 전 서울경찰청장 측, 2심서도 무죄 주장

입력 2025.03.17 (16:31) 수정 2025.03.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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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찰 책임자들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충분한 경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데,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용산서 사건과는 “쟁점도 역할도 다르다”며 “서울청은 현장에서 일하는 용산서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서 사건과 관계없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서장과 용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 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늘 열렸습니다.

이 전 서장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서울청 사건에선 ‘아무도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측 신청에 따라, 참사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5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해 오는 10월 이 전 서장 등의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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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대응 1심 무죄’ 전 서울경찰청장 측, 2심서도 무죄 주장
    • 입력 2025-03-17 16:31:22
    • 수정2025-03-17 16:38:42
    사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경찰 책임자들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충분한 경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데,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용산서 사건과는 “쟁점도 역할도 다르다”며 “서울청은 현장에서 일하는 용산서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서 사건과 관계없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서장과 용산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 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늘 열렸습니다.

이 전 서장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서울청 사건에선 ‘아무도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측 신청에 따라, 참사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5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해 오는 10월 이 전 서장 등의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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