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법률] 이웃이 원수로…‘층간소음’

입력 2025.03.17 (19:52) 수정 2025.03.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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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3분법률'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진짜 좋게 얘기해도 알아먹지를 않아. (보복 스피커 설치하고 싶다. 이 정도 소음은 고문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지".]

공동주택에 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 층간소음 인데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 밤 중에 쿵쿵거리며 걷는 이른바 발망치 소리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 코골이 소리까지. 층간소음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문제는 '층간소음 피해자'인 아랫집 거주자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천장을 두드려 보복성 층간 소음을 유발하거나 현관에 협박성 쪽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한 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보복성 층간소음 피해자/음성변조 : "저녁부터 새벽 시간에 (망치를) 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보복성 층간소음 피해자/음성변조 :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공포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내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2023년 12월, 대법원은 4년 동안 새벽 시간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보복 소음을 낸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웃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만큼 반복해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음향,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층간소음 보복은 그동안 경범죄로만 처벌돼 왔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층간소음 보복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층간소음 무조건 참고 살아야할까요?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최후의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배려와 양보입니다.

몇 달 전,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편지'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아랫집 할아버지 할머니께 "뛰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사과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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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법률] 이웃이 원수로…‘층간소음’
    • 입력 2025-03-17 19:52:48
    • 수정2025-03-17 20:24:10
    뉴스7(부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3분법률' 유기환 변호사입니다.

["진짜 좋게 얘기해도 알아먹지를 않아. (보복 스피커 설치하고 싶다. 이 정도 소음은 고문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지".]

공동주택에 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 층간소음 인데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 밤 중에 쿵쿵거리며 걷는 이른바 발망치 소리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 코골이 소리까지. 층간소음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문제는 '층간소음 피해자'인 아랫집 거주자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천장을 두드려 보복성 층간 소음을 유발하거나 현관에 협박성 쪽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한 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보복성 층간소음 피해자/음성변조 : "저녁부터 새벽 시간에 (망치를) 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보복성 층간소음 피해자/음성변조 :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공포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내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2023년 12월, 대법원은 4년 동안 새벽 시간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보복 소음을 낸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웃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만큼 반복해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음향,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층간소음 보복은 그동안 경범죄로만 처벌돼 왔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층간소음 보복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층간소음 무조건 참고 살아야할까요?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최후의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배려와 양보입니다.

몇 달 전,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편지'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아랫집 할아버지 할머니께 "뛰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사과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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