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특별재난 피해자, 현장서 지원 신청”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3.17 (21:54) 수정 2025.03.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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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특별재난 피해자들이 이자 감면 등을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자가 여러 시·군 거주자라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지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즉시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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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 국회의원 “특별재난 피해자, 현장서 지원 신청” 개정안 발의
    • 입력 2025-03-17 21:54:53
    • 수정2025-03-17 22:04:50
    뉴스9(청주)
중부 3군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특별재난 피해자들이 이자 감면 등을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자가 여러 시·군 거주자라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지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즉시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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