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7대 치고 달아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3.19 (21:41) 수정 2025.03.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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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38시간 만에 경찰에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음주 장면이 CCTV에 포착된 뒤에야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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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차량 7대 치고 달아난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5-03-19 21:41:04
    • 수정2025-03-19 21:43:55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38시간 만에 경찰에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음주 장면이 CCTV에 포착된 뒤에야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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