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차량 73% 제외
입력 2025.03.19 (21:48)
수정 2025.03.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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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적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 차고지증명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소형차와 전기차, 수소차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 등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차량도 제외되는 등 도내 전체 등록 차량의 73%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기존 신청자들은 차고지 증명제 홈페이지에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소형차와 전기차, 수소차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 등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차량도 제외되는 등 도내 전체 등록 차량의 73%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기존 신청자들은 차고지 증명제 홈페이지에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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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차량 73%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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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21:48:40
- 수정2025-03-19 21:58:00

오늘(19일)부터 적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 차고지증명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소형차와 전기차, 수소차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 등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차량도 제외되는 등 도내 전체 등록 차량의 73%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기존 신청자들은 차고지 증명제 홈페이지에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소형차와 전기차, 수소차와 배기량 1,600㏄ 미만 차량 등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차량도 제외되는 등 도내 전체 등록 차량의 73%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기존 신청자들은 차고지 증명제 홈페이지에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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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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