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 기각
입력 2025.03.20 (21:49)
수정 2025.03.20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품수수 의혹’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 기각
-
- 입력 2025-03-20 21:49:56
- 수정2025-03-20 21:56:24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