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멤버들 “이의제기 절차 진행”

입력 2025.03.21 (19:32) 수정 2025.03.22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상표권까지 등록한 그룹 뉴진스, NJZ(엔제이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는데,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제기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처분 신청 범위는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 계약과 모든 음악활동 금지입니다.

[혜인/뉴진스(NJZ) 멤버/지난 7일 :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거 같아서…."]

그러나 재판부는 민희진 해임과 회사 내 차별 등 멤버들이 제기한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멤버들이 제기한 근거만으로 소속사와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전속계약이 깨지면 전폭적 지원과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도어가 계약 의무에 미흡했더라도 반복적, 장기적으로 지속됐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멤버들은 즉각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 쟁점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일 뿐이라며, 다음 달 시작되는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함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이틀 뒤 예정된 홍콩 공연과 신곡 발표.

멤버들은 주최 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참여하겠고 했고, 어도어도 법원을 통해 소속사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뉴진스' 이름으로 홍콩 공연을 지원하겠다며, 멤버들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호영/화면제공:어도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멤버들 “이의제기 절차 진행”
    • 입력 2025-03-21 19:32:25
    • 수정2025-03-22 08:40:22
    뉴스 7
[앵커]

상표권까지 등록한 그룹 뉴진스, NJZ(엔제이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는데,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제기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처분 신청 범위는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 계약과 모든 음악활동 금지입니다.

[혜인/뉴진스(NJZ) 멤버/지난 7일 :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거 같아서…."]

그러나 재판부는 민희진 해임과 회사 내 차별 등 멤버들이 제기한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멤버들이 제기한 근거만으로 소속사와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전속계약이 깨지면 전폭적 지원과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도어가 계약 의무에 미흡했더라도 반복적, 장기적으로 지속됐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멤버들은 즉각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 쟁점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일 뿐이라며, 다음 달 시작되는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함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이틀 뒤 예정된 홍콩 공연과 신곡 발표.

멤버들은 주최 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참여하겠고 했고, 어도어도 법원을 통해 소속사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뉴진스' 이름으로 홍콩 공연을 지원하겠다며, 멤버들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호영/화면제공:어도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