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6억 9천만 원 안 갚아” 검찰 송치
입력 2025.03.21 (19:34)
수정 2025.03.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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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인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면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면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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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6억 9천만 원 안 갚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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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19:33:59
- 수정2025-03-21 19:50:27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인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면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면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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