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 산불 60대 용의자 입건…‘농막서 용접 작업’

입력 2025.03.24 (11:53) 수정 2025.03.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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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산불을 낸 용의자로 특정된 60대 남성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지난 22일 낮 12시 10분쯤,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인근 전답에 불이 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이 남성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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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4 11:53:15
    • 수정2025-03-25 16:27:10
    사회
울산 울주군 산불을 낸 용의자로 특정된 60대 남성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지난 22일 낮 12시 10분쯤,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인근 전답에 불이 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이 남성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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