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불 진화대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5.03.24 (16:28) 수정 2025.03.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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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산불 진화 도중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늘(24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화재 진압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22일) 숨진 산불 진화대원 3명이 모두 경남 창녕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고, 군청 공무원도 1명 순직한 만큼 창녕군청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누구를 조사할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망하신 분들의 업무와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은 경남 산청 산불 진화를 위해 그제 오전 산불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산불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숨진 대원 등은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초속 11~15m의 강풍과 함께 역풍이 불며 화마에 휩싸여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어제(23일) 성명을 내고 “현장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산불 현장을 총괄 지휘한 경상남도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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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4 16:28:31
    • 수정2025-03-25 16:27:13
    경제
경남 산청 산불 진화 도중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늘(24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화재 진압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22일) 숨진 산불 진화대원 3명이 모두 경남 창녕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고, 군청 공무원도 1명 순직한 만큼 창녕군청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누구를 조사할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망하신 분들의 업무와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은 경남 산청 산불 진화를 위해 그제 오전 산불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산불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숨진 대원 등은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초속 11~15m의 강풍과 함께 역풍이 불며 화마에 휩싸여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어제(23일) 성명을 내고 “현장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산불 현장을 총괄 지휘한 경상남도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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