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축제 포괄임금제는 위법”, “직원들 요구로 적법 지급”
입력 2025.03.26 (07:44)
수정 2025.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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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도정 질의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3년 전부터 도입한 포괄임금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소리축제 직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 나선 장연국 의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시행하는 포괄임금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보수 규정과 정관에 맞지 않고,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직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장연국/전북도의원 :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축제 사무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들쑥날쑥한 급여 차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요구한 임금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공인노무사님 다수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도입 절차나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진행이 됐고..."]
오히려 장 의원의 지적 배경에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사무국에서 일하던 장 의원 지인 가족의 계약 연장이 무산된 뒤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10차례 넘는 자료 요구와 연락으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두 달 넘게 자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전북도는 한 해 20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 범위는 모호하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명실공히 세계인의 음악 향연인 소리축제, 질의 취지에 맞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논란 해소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전북 도정 질의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3년 전부터 도입한 포괄임금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소리축제 직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 나선 장연국 의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시행하는 포괄임금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보수 규정과 정관에 맞지 않고,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직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장연국/전북도의원 :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축제 사무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들쑥날쑥한 급여 차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요구한 임금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공인노무사님 다수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도입 절차나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진행이 됐고..."]
오히려 장 의원의 지적 배경에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사무국에서 일하던 장 의원 지인 가족의 계약 연장이 무산된 뒤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10차례 넘는 자료 요구와 연락으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두 달 넘게 자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전북도는 한 해 20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 범위는 모호하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명실공히 세계인의 음악 향연인 소리축제, 질의 취지에 맞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논란 해소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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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축제 포괄임금제는 위법”, “직원들 요구로 적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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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6 07:44:04
- 수정2025-03-26 09:06:15

[앵커]
전북 도정 질의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3년 전부터 도입한 포괄임금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소리축제 직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 나선 장연국 의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시행하는 포괄임금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보수 규정과 정관에 맞지 않고,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직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장연국/전북도의원 :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축제 사무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들쑥날쑥한 급여 차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요구한 임금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공인노무사님 다수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도입 절차나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진행이 됐고..."]
오히려 장 의원의 지적 배경에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사무국에서 일하던 장 의원 지인 가족의 계약 연장이 무산된 뒤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10차례 넘는 자료 요구와 연락으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두 달 넘게 자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전북도는 한 해 20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 범위는 모호하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명실공히 세계인의 음악 향연인 소리축제, 질의 취지에 맞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논란 해소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전북 도정 질의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3년 전부터 도입한 포괄임금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소리축제 직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 나선 장연국 의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시행하는 포괄임금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보수 규정과 정관에 맞지 않고,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직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장연국/전북도의원 :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축제 사무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들쑥날쑥한 급여 차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요구한 임금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공인노무사님 다수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도입 절차나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진행이 됐고..."]
오히려 장 의원의 지적 배경에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사무국에서 일하던 장 의원 지인 가족의 계약 연장이 무산된 뒤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10차례 넘는 자료 요구와 연락으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두 달 넘게 자료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전북도는 한 해 20억 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 범위는 모호하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명실공히 세계인의 음악 향연인 소리축제, 질의 취지에 맞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논란 해소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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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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