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3.27 (07:48) 수정 2025.03.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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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숙원 사업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 교통망 확충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를,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까기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권에 광역 버스나 철도, 환승센터 등을 설치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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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숙원 ‘대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2025-03-27 07:48:56
    • 수정2025-03-27 09:10:23
    뉴스광장(전주)
전북의 숙원 사업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 교통망 확충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를,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까기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권에 광역 버스나 철도, 환승센터 등을 설치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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