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신고…최대 3백만 원 포상금
입력 2025.03.27 (10:00)
수정 2025.03.27 (1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물을 신고한 이에게 최대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 행위와 불법 환전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행위 등입니다.
게임물관리위는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 행위와 불법 환전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행위 등입니다.
게임물관리위는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게임물 신고…최대 3백만 원 포상금
-
- 입력 2025-03-27 10:00:54
- 수정2025-03-27 11:48:10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물을 신고한 이에게 최대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 행위와 불법 환전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행위 등입니다.
게임물관리위는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 행위와 불법 환전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행위 등입니다.
게임물관리위는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노준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