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신안군수 직위 상실…현안 사업 차질 우려
입력 2025.03.27 (19:14)
수정 2025.03.27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두 자치단체장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잃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혼란 속에 부시장, 부군수 대행 체제로 들어갔는데요.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 목포시장.
대법원의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측근을 통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유도하고, 또 이를 제보해 당선 무효 유도 공작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 본인의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우량 신안군수에게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기간제·임기제 채용을 지시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시군은 혼란 속에 부시장, 부군수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현실적으로 10월 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지만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경진/전남선관위 공보계장 :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목포와 신안) 선거구 위원회에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거 같습니다."]
두 단체장이 같은 날 직위를 상실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목포·신안 행정 통합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혼란과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두 자치단체장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잃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혼란 속에 부시장, 부군수 대행 체제로 들어갔는데요.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 목포시장.
대법원의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측근을 통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유도하고, 또 이를 제보해 당선 무효 유도 공작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 본인의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우량 신안군수에게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기간제·임기제 채용을 지시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시군은 혼란 속에 부시장, 부군수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현실적으로 10월 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지만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경진/전남선관위 공보계장 :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목포와 신안) 선거구 위원회에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거 같습니다."]
두 단체장이 같은 날 직위를 상실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목포·신안 행정 통합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혼란과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목포시장·신안군수 직위 상실…현안 사업 차질 우려
-
- 입력 2025-03-27 19:14:13
- 수정2025-03-27 19:50:47

[앵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두 자치단체장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잃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혼란 속에 부시장, 부군수 대행 체제로 들어갔는데요.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 목포시장.
대법원의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측근을 통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유도하고, 또 이를 제보해 당선 무효 유도 공작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 본인의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우량 신안군수에게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기간제·임기제 채용을 지시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시군은 혼란 속에 부시장, 부군수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현실적으로 10월 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지만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경진/전남선관위 공보계장 :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목포와 신안) 선거구 위원회에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거 같습니다."]
두 단체장이 같은 날 직위를 상실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목포·신안 행정 통합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혼란과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두 자치단체장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잃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혼란 속에 부시장, 부군수 대행 체제로 들어갔는데요.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 목포시장.
대법원의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측근을 통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유도하고, 또 이를 제보해 당선 무효 유도 공작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 본인의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우량 신안군수에게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기간제·임기제 채용을 지시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시군은 혼란 속에 부시장, 부군수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현실적으로 10월 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지만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경진/전남선관위 공보계장 :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목포와 신안) 선거구 위원회에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거 같습니다."]
두 단체장이 같은 날 직위를 상실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목포·신안 행정 통합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혼란과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