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허가 위치발신장치 쓴 어선 적발
입력 2025.03.28 (11:25)
수정 2025.03.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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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제주항 북동쪽 24km 해역에서 무허가 위치발신장치 1개를 깃발 부이에 설치해 조업하고 외국인 선원 1명의 승선을 신고하지 않은 8톤급 연안복합 어선 한 척을 어선안전조업법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인증받은 정품 어선 위치확인장치를 쓰고 안전 조업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인증받은 정품 어선 위치확인장치를 쓰고 안전 조업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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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경, 무허가 위치발신장치 쓴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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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8 11:25:53
- 수정2025-03-28 11:37:26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제주항 북동쪽 24km 해역에서 무허가 위치발신장치 1개를 깃발 부이에 설치해 조업하고 외국인 선원 1명의 승선을 신고하지 않은 8톤급 연안복합 어선 한 척을 어선안전조업법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인증받은 정품 어선 위치확인장치를 쓰고 안전 조업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인증받은 정품 어선 위치확인장치를 쓰고 안전 조업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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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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