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성·청년 단기간 일자리 지원

입력 2025.04.02 (11:18) 수정 2025.04.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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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돌봄과 가사, 학업 등으로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여성과 청년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9세 이상부터 여성은 59세 이하, 청년은 39세 이하까지입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차 100여 명이 청주, 진천, 음성의 사업장 4곳에서 한 달 근로 계약 조건으로 일주일에 나흘, 하루 4시간 씩 부품 조립을 돕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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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여성·청년 단기간 일자리 지원
    • 입력 2025-04-02 11:18:01
    • 수정2025-04-02 11:44:19
    930뉴스(청주)
충청북도가 돌봄과 가사, 학업 등으로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여성과 청년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9세 이상부터 여성은 59세 이하, 청년은 39세 이하까지입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차 100여 명이 청주, 진천, 음성의 사업장 4곳에서 한 달 근로 계약 조건으로 일주일에 나흘, 하루 4시간 씩 부품 조립을 돕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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