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5년’

입력 2025.04.03 (21:51) 수정 2025.04.03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초등학교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함께 술을 마신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5년’
    • 입력 2025-04-03 21:51:30
    • 수정2025-04-03 21:58:43
    뉴스9(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초등학교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함께 술을 마신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