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입영 공모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4.04 (08:08) 수정 2025.04.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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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군 복무를 하게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영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빌려줘 B씨가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실제로 A씨 행세를 하며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능이 낮고 B씨의 협박에 동조한 점 등을 살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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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입영 공모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5-04-04 08:08:20
    • 수정2025-04-04 09:16:40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군 복무를 하게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영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빌려줘 B씨가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실제로 A씨 행세를 하며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능이 낮고 B씨의 협박에 동조한 점 등을 살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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