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인근 4톤 자연석 훔치려다 징역형
입력 2025.04.04 (08:23)
수정 2025.04.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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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무게 4톤가량의 자연석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내고 화물차로 옮겨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형이 선고된 70대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무게 4톤가량의 자연석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내고 화물차로 옮겨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형이 선고된 70대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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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4톤 자연석 훔치려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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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08:23:38
- 수정2025-04-04 09:18:16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무게 4톤가량의 자연석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내고 화물차로 옮겨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형이 선고된 70대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무게 4톤가량의 자연석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내고 화물차로 옮겨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형이 선고된 70대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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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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