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25.04.05 (21:48)
수정 2025.04.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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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6월까지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된 지 60일이 지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된 지 60일이 지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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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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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5 21:48:15
- 수정2025-04-05 22:20:03

청주시가 오는 6월까지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된 지 60일이 지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된 지 60일이 지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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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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