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상래 곡성군수 재산 누락 혐의 ‘불기소’
입력 2025.04.07 (10:22)
수정 2025.04.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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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가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불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불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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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상래 곡성군수 재산 누락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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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0:22:28
- 수정2025-04-07 10:59:02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가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불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산을 1억 정도 줄여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불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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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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