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 전력’ 계약 해지 외국인 선수 손배 패소
입력 2025.04.07 (10:22)
수정 2025.04.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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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사용한 전력을 구단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외국인 용병이 구단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병 치료를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포함 약품을 복용했음에도 이를 사전 고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병 치료를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포함 약품을 복용했음에도 이를 사전 고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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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용 전력’ 계약 해지 외국인 선수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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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0:22:57
- 수정2025-04-07 10:59:02

마약류를 사용한 전력을 구단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외국인 용병이 구단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병 치료를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포함 약품을 복용했음에도 이를 사전 고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 A 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병 치료를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포함 약품을 복용했음에도 이를 사전 고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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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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