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 물품 횡령 직원 ‘파면’ 의결
입력 2025.04.07 (21:54)
수정 2025.04.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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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학교 물품을 수년 동안 횡령한 혐의로 적발된 삼척의 한 학교 행정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다음 달(5월) 19일까지 횡령액의 4배인 3억 2,000만 원 가량을 징계 부과금으로 내라고 처분했습니다.
처분은 이달(4월) 22일까지 당사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횡령 사건에 대해선 횡령액의 5배 범위에서 징계 부과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5월) 19일까지 횡령액의 4배인 3억 2,000만 원 가량을 징계 부과금으로 내라고 처분했습니다.
처분은 이달(4월) 22일까지 당사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횡령 사건에 대해선 횡령액의 5배 범위에서 징계 부과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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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학교 물품 횡령 직원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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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21:54:13
- 수정2025-04-07 22:03:18

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학교 물품을 수년 동안 횡령한 혐의로 적발된 삼척의 한 학교 행정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다음 달(5월) 19일까지 횡령액의 4배인 3억 2,000만 원 가량을 징계 부과금으로 내라고 처분했습니다.
처분은 이달(4월) 22일까지 당사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횡령 사건에 대해선 횡령액의 5배 범위에서 징계 부과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5월) 19일까지 횡령액의 4배인 3억 2,000만 원 가량을 징계 부과금으로 내라고 처분했습니다.
처분은 이달(4월) 22일까지 당사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횡령 사건에 대해선 횡령액의 5배 범위에서 징계 부과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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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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