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5자녀 이상 가정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5.04.08 (07:49)
수정 2025.04.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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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초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뒀습니다.
개정안은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초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임대와 구입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초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임대와 구입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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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5자녀 이상 가정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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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8 07:49:02
- 수정2025-04-08 08:48:26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초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뒀습니다.
개정안은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초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임대와 구입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초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임대와 구입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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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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