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대표 발의
입력 2025.04.09 (09:50)
수정 2025.04.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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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울산과 경북, 경남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할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상과 손실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상과 손실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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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의원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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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9 09:50:49
- 수정2025-04-09 10:27:29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울산과 경북, 경남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할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상과 손실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상과 손실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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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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