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동생 살해한 형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6.01.09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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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동생을 살해한 형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간호했고 동생이 죽여달라고 간청했다는 점을 참작한 판결이었습니다.

사연을 곽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3년 부모가 사망한 뒤 당시 23살이었던 김모 씨는 8살 아래 남동생을 부모처럼 돌봤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지난 99년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식도와 위를 모두 잘라내는 대수술을 한 뒤 결국 소화 기능까지 모두 마비돼 180cm의 키에 몸무게가 35Kg까지 줄었습니다.

<녹취>김 모씨 :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병원에서)가망 없다는 판정이 났고..."

7년동안 들어간 병원비만 2억여 원, 형은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의 병원을 전전하며 간호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동생이 고통과 미안함에 '죽여달라'고 간청하자 형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녹취>김 모씨 : "내손으로 보냈다는 것이 괴롭고 죽고싶죠. 나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경 복무도중 다쳐 생활보호자인 김 씨가 "수년간 자신과 가족의 생활까지 희생하며 동생을 돌봤고 동생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신은정(김 씨 변호인) : "살인은 인정되지만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안락사에 가깝다고 본 판결로 보입니다."

검찰도 고법판결 취지에 공감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김 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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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치병 동생 살해한 형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6-01-09 21:32:0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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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동생을 살해한 형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간호했고 동생이 죽여달라고 간청했다는 점을 참작한 판결이었습니다. 사연을 곽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3년 부모가 사망한 뒤 당시 23살이었던 김모 씨는 8살 아래 남동생을 부모처럼 돌봤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지난 99년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식도와 위를 모두 잘라내는 대수술을 한 뒤 결국 소화 기능까지 모두 마비돼 180cm의 키에 몸무게가 35Kg까지 줄었습니다. <녹취>김 모씨 :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병원에서)가망 없다는 판정이 났고..." 7년동안 들어간 병원비만 2억여 원, 형은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의 병원을 전전하며 간호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동생이 고통과 미안함에 '죽여달라'고 간청하자 형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녹취>김 모씨 : "내손으로 보냈다는 것이 괴롭고 죽고싶죠. 나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경 복무도중 다쳐 생활보호자인 김 씨가 "수년간 자신과 가족의 생활까지 희생하며 동생을 돌봤고 동생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신은정(김 씨 변호인) : "살인은 인정되지만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안락사에 가깝다고 본 판결로 보입니다." 검찰도 고법판결 취지에 공감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김 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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