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 희생자 신고 연장…처리율 30% 그쳐

입력 2025.04.09 (21:49) 수정 2025.04.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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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이 올해 초 개정 시행되면서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가 8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 신고된 것도 중앙위에서 심사 완료된 게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순10·19사건 희생자 신고는 2023년까지 모두 7,465건.

이 가운데 중앙위 심사 결정이 완료된 건 2,303건으로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만 2천3백 건에 달하지만 올해 심사는 한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모두 법령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겁니다.

실무위 통과 뒤 중앙위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50건이 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남/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 :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신고 기각을 남발하는 행태를 제발 중단하라."]

이런 가운데 전남도지사가 주재하는 실무위원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실무위는 417건을 심사했고 희생자 377명을 인정했습니다.

후유장애 후 사망의 경우 현행 특별법에선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더기 기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중앙위 기각 건수가 가능한 최소화돼야 하는데 희생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후유장애 후 사망 추가를 위해서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희생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신고 건에 대해 올해 8월까지 시군 사실조사를 마치고 실무위 심사를 11월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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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10·19 희생자 신고 연장…처리율 30% 그쳐
    • 입력 2025-04-09 21:49:28
    • 수정2025-04-09 22:03:00
    뉴스9(광주)
[앵커]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이 올해 초 개정 시행되면서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가 8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 신고된 것도 중앙위에서 심사 완료된 게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순10·19사건 희생자 신고는 2023년까지 모두 7,465건.

이 가운데 중앙위 심사 결정이 완료된 건 2,303건으로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만 2천3백 건에 달하지만 올해 심사는 한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모두 법령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겁니다.

실무위 통과 뒤 중앙위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50건이 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남/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 :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신고 기각을 남발하는 행태를 제발 중단하라."]

이런 가운데 전남도지사가 주재하는 실무위원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실무위는 417건을 심사했고 희생자 377명을 인정했습니다.

후유장애 후 사망의 경우 현행 특별법에선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더기 기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중앙위 기각 건수가 가능한 최소화돼야 하는데 희생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후유장애 후 사망 추가를 위해서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희생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신고 건에 대해 올해 8월까지 시군 사실조사를 마치고 실무위 심사를 11월까지 100%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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