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10대 성추행한 전 경찰관 ‘항소심 감형’
입력 2025.04.09 (21:52)
수정 2025.04.09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 하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간미수·10대 성추행한 전 경찰관 ‘항소심 감형’
-
- 입력 2025-04-09 21:52:09
- 수정2025-04-09 21:53:44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 하고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고민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