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업장 유해 요인 조사 비용 지원
입력 2025.04.10 (07:48)
수정 2025.04.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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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순 반복 작업 등 건강 유해 요인에 대한 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의무화돼 있으며, 시는 비용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의무화돼 있으며, 시는 비용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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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사업장 유해 요인 조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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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07:48:23
- 수정2025-04-10 07:50:42

울산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순 반복 작업 등 건강 유해 요인에 대한 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의무화돼 있으며, 시는 비용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의무화돼 있으며, 시는 비용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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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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