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명분 필로폰 밀반입 시도한 외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5.04.10 (21:51)
수정 2025.04.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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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익명의 국제범죄조직과 생활하다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포일에 감싼 약 2kg의 필로폰을 항공 화물로 기탁해, 중국을 거쳐 제주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익명의 국제범죄조직과 생활하다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포일에 감싼 약 2kg의 필로폰을 항공 화물로 기탁해, 중국을 거쳐 제주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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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명분 필로폰 밀반입 시도한 외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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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21:51:24
- 수정2025-04-10 21:59:10

6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익명의 국제범죄조직과 생활하다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포일에 감싼 약 2kg의 필로폰을 항공 화물로 기탁해, 중국을 거쳐 제주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익명의 국제범죄조직과 생활하다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포일에 감싼 약 2kg의 필로폰을 항공 화물로 기탁해, 중국을 거쳐 제주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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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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