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 감사장
입력 2025.04.11 (10:59)
수정 2025.04.11 (1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청주 오창농협 본점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한 고객이 7,000만 원 상당의 적금 등을 해약하려고 하자 사기 등을 의심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형사를 사칭하던 피의자에게 "계좌가 중고 거래에 이용돼 적금을 해제해야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한 고객이 7,000만 원 상당의 적금 등을 해약하려고 하자 사기 등을 의심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형사를 사칭하던 피의자에게 "계좌가 중고 거래에 이용돼 적금을 해제해야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청원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 감사장
-
- 입력 2025-04-11 10:59:39
- 수정2025-04-11 11:33:21

청주 청원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청주 오창농협 본점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한 고객이 7,000만 원 상당의 적금 등을 해약하려고 하자 사기 등을 의심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형사를 사칭하던 피의자에게 "계좌가 중고 거래에 이용돼 적금을 해제해야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한 고객이 7,000만 원 상당의 적금 등을 해약하려고 하자 사기 등을 의심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형사를 사칭하던 피의자에게 "계좌가 중고 거래에 이용돼 적금을 해제해야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