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헌법재판관 후보…“헌법 최후 보루 자격 없어”
입력 2025.04.11 (21:45)
수정 2025.04.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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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의 자격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2,400원 횡령 혐의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과거 판결 때문인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최후의 보루를 맡길 수 없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함상훈 판사.
2017년 함 판사는 2,400원을 덜 입급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징계는 할 수 있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또 액수가 작더라도 중대한 위반이라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판사의 의지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자를 헌법재판소에 넣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정신입니까?"]
또 해고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 등에서 말한 것도 회사와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요금 3,000원을 챙겼다며 해고된 전북의 다른 버스기사는 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창석/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버스 노동자들을 파내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노조 탄압이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횡령이잖아'로 갈음돼버린…."]
민변은 함 판사와 함께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 수호에 부적합하고 절차마저 어겼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홍정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 "국민의 시각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살피고, 그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전북변호사회도 두 사람 지명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오진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의 자격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2,400원 횡령 혐의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과거 판결 때문인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최후의 보루를 맡길 수 없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함상훈 판사.
2017년 함 판사는 2,400원을 덜 입급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징계는 할 수 있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또 액수가 작더라도 중대한 위반이라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판사의 의지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자를 헌법재판소에 넣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정신입니까?"]
또 해고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 등에서 말한 것도 회사와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요금 3,000원을 챙겼다며 해고된 전북의 다른 버스기사는 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창석/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버스 노동자들을 파내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노조 탄압이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횡령이잖아'로 갈음돼버린…."]
민변은 함 판사와 함께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 수호에 부적합하고 절차마저 어겼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홍정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 "국민의 시각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살피고, 그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전북변호사회도 두 사람 지명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오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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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의 자격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2,400원 횡령 혐의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과거 판결 때문인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최후의 보루를 맡길 수 없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함상훈 판사.
2017년 함 판사는 2,400원을 덜 입급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징계는 할 수 있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또 액수가 작더라도 중대한 위반이라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판사의 의지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자를 헌법재판소에 넣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정신입니까?"]
또 해고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 등에서 말한 것도 회사와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요금 3,000원을 챙겼다며 해고된 전북의 다른 버스기사는 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창석/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버스 노동자들을 파내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노조 탄압이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횡령이잖아'로 갈음돼버린…."]
민변은 함 판사와 함께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 수호에 부적합하고 절차마저 어겼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홍정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 "국민의 시각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살피고, 그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전북변호사회도 두 사람 지명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오진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의 자격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2,400원 횡령 혐의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과거 판결 때문인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최후의 보루를 맡길 수 없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함상훈 판사.
2017년 함 판사는 2,400원을 덜 입급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징계는 할 수 있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또 액수가 작더라도 중대한 위반이라며,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판사의 의지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자를 헌법재판소에 넣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정신입니까?"]
또 해고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 등에서 말한 것도 회사와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요금 3,000원을 챙겼다며 해고된 전북의 다른 버스기사는 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창석/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버스 노동자들을 파내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노조 탄압이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횡령이잖아'로 갈음돼버린…."]
민변은 함 판사와 함께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 수호에 부적합하고 절차마저 어겼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홍정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 "국민의 시각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살피고, 그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자리입니다."]
전북변호사회도 두 사람 지명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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