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산불 피해 기업 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25.04.12 (21:32)
수정 2025.04.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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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불 피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불 피해 복구비와 영업 결손, 세제지원 등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형 재난 때 중소기업도 농업·임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불 피해 복구비와 영업 결손, 세제지원 등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형 재난 때 중소기업도 농업·임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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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 ‘산불 피해 기업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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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2 21:32:16
- 수정2025-04-12 21:53:51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불 피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불 피해 복구비와 영업 결손, 세제지원 등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형 재난 때 중소기업도 농업·임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불 피해 복구비와 영업 결손, 세제지원 등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형 재난 때 중소기업도 농업·임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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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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