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경찰관 폭행’…40대 여성 실형
입력 2025.04.12 (21:33)
수정 2025.04.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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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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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또 ‘경찰관 폭행’…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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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2 21:33:06
- 수정2025-04-12 21:53:51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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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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