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경찰관 폭행’…40대 여성 실형

입력 2025.04.12 (21:33) 수정 2025.04.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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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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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중 또 ‘경찰관 폭행’…40대 여성 실형
    • 입력 2025-04-12 21:33:06
    • 수정2025-04-12 21:53:51
    뉴스9(창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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