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2차 감염 예방”…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5.04.14 (08:10)
수정 2025.04.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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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서 소방대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의회 이장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 개정안에는 현장 활동 중 소방대원들이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시의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소방대원들의 개인 보호장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이장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 개정안에는 현장 활동 중 소방대원들이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시의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소방대원들의 개인 보호장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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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원 2차 감염 예방”…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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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08:10:13
- 수정2025-04-14 08:15:02

울산시의회에서 소방대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의회 이장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 개정안에는 현장 활동 중 소방대원들이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시의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소방대원들의 개인 보호장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이장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 개정안에는 현장 활동 중 소방대원들이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시의 집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소방대원들의 개인 보호장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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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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