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 또 식당 돌며 무전취식 60대 실형
입력 2025.04.14 (08:10)
수정 2025.04.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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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식당 등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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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하자 또 식당 돌며 무전취식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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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08:10:52
- 수정2025-04-14 08:15:15

울산지법은 식당 등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시켜 먹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주 사이 식당과 주점 5곳에서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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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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