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권익 증진과 갈등 해결” 사회협약위 출범
입력 2025.04.14 (10:08)
수정 2025.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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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9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은 도의회와 학계,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위원과 갈등관리 전문가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제주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도의회와 학계,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위원과 갈등관리 전문가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제주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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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 권익 증진과 갈등 해결” 사회협약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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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4 10:12:09

제주도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9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은 도의회와 학계,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위원과 갈등관리 전문가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제주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도의회와 학계,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위원과 갈등관리 전문가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제주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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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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