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손배소…‘부산시 단독 책임’ 인정
입력 2025.04.14 (21:59)
수정 2025.04.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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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의 단독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시가 6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1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상태에서 벌어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산시가 부랑인 단속 등을 법 시행 전부터 이미 해온 데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시가 6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1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상태에서 벌어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산시가 부랑인 단속 등을 법 시행 전부터 이미 해온 데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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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손배소…‘부산시 단독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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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21:59:26
- 수정2025-04-14 22:04:55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의 단독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시가 6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1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상태에서 벌어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산시가 부랑인 단속 등을 법 시행 전부터 이미 해온 데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시가 6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1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상태에서 벌어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산시가 부랑인 단속 등을 법 시행 전부터 이미 해온 데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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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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