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임금체불·출석 불응 업주 2명 체포
입력 2025.04.14 (21:59)
수정 2025.04.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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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산지역 사업장 업주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지만 근로감독관 출석 통보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노동청은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지만 근로감독관 출석 통보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노동청은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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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노동청, 임금체불·출석 불응 업주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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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21:59:08
- 수정2025-04-14 22:04:55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산지역 사업장 업주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지만 근로감독관 출석 통보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노동청은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지만 근로감독관 출석 통보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노동청은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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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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