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어도 대여”…전동 킥보드 사고에 중학생 숨져

입력 2025.04.15 (19:25) 수정 2025.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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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승용차가 부딪쳐 킥보드를 타고 있던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빌릴 수 있는 공유형 기기였지만,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빌릴 수 있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차를 들어 올립니다.

차 아래 깔린 중학생을 구하기 위해섭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14일) 밤 9시 50분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로 숨진 중학생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60대 승용차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등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만 16살 이상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유 이동장치 대여 업체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지만, 숨진 중학생은 면허가 없는데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신호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병주/김해중부경찰서 교통과장 : "(사고 당시)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했고요,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는지, 그리고 또 속도를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경남에서는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70건.

3명이 숨지고 230명이 다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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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없어도 대여”…전동 킥보드 사고에 중학생 숨져
    • 입력 2025-04-15 19:25:27
    • 수정2025-04-17 14:32:38
    뉴스7(창원)
[앵커]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승용차가 부딪쳐 킥보드를 타고 있던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빌릴 수 있는 공유형 기기였지만,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빌릴 수 있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차를 들어 올립니다.

차 아래 깔린 중학생을 구하기 위해섭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14일) 밤 9시 50분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로 숨진 중학생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60대 승용차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등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만 16살 이상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유 이동장치 대여 업체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지만, 숨진 중학생은 면허가 없는데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신호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병주/김해중부경찰서 교통과장 : "(사고 당시)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했고요,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는지, 그리고 또 속도를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경남에서는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70건.

3명이 숨지고 230명이 다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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