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순경 술 취해 난동 혐의 불구속입건

입력 2025.04.16 (08:05) 수정 2025.04.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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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진해경찰서 소속 20대 순경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지난 1월 임용돼 시보 신분이던 A 순경은 지난 6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직위해제된 A 씨는 엿새 뒤인 지난 12일 같은 주점에서 다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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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순경 술 취해 난동 혐의 불구속입건
    • 입력 2025-04-16 08:05:49
    • 수정2025-04-16 08:37:24
    뉴스광장(창원)
경남경찰청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진해경찰서 소속 20대 순경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지난 1월 임용돼 시보 신분이던 A 순경은 지난 6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직위해제된 A 씨는 엿새 뒤인 지난 12일 같은 주점에서 다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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