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25.04.16 (10:40)
수정 2025.04.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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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47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제주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47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제주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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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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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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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47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제주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47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제주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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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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