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25.04.21 (07:51) 수정 2025.04.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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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 재판부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환경단체와 일부 신청인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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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각하
    • 입력 2025-04-21 07:51:51
    • 수정2025-04-21 09:13:09
    뉴스광장(부산)
낙동강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 재판부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환경단체와 일부 신청인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대저대교 건설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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