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도 투표용지도 이해 어려워요”…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
입력 2025.04.21 (08:31)
수정 2025.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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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과 내년 지방선거를 차례로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이금숙 씨는 선거 때마다 공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공보물과 관련 유튜브 영상에 수어 통역이 없는 경우가 많아섭니다.
후보자 TV 토론회 같은 선거 방송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만, 여러 후보를 한 명이 통역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금숙/농인/수어 통역:박혜경 : "말씀을 빨리하시기 때문에 수어 통역도 빠르게 이뤄지거든요.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수어 통역사가 있으면 내용이 (후보자 중) 누가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인지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빼곡한 투표용지를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자어나 외래어가 많은 선거 공보물도 난관입니다.
어려운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 공보물 속 공약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단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된 정당·후보자의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소송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발달장애인 : "(후보자인) 이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세상이 어떤지, 그 정보를 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후보의) 얼굴인 것 같아요. 사진.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3건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국 같은 경우는요.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투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예 따로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요."]
6월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라도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과 내년 지방선거를 차례로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이금숙 씨는 선거 때마다 공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공보물과 관련 유튜브 영상에 수어 통역이 없는 경우가 많아섭니다.
후보자 TV 토론회 같은 선거 방송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만, 여러 후보를 한 명이 통역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금숙/농인/수어 통역:박혜경 : "말씀을 빨리하시기 때문에 수어 통역도 빠르게 이뤄지거든요.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수어 통역사가 있으면 내용이 (후보자 중) 누가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인지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빼곡한 투표용지를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자어나 외래어가 많은 선거 공보물도 난관입니다.
어려운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 공보물 속 공약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단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된 정당·후보자의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소송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발달장애인 : "(후보자인) 이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세상이 어떤지, 그 정보를 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후보의) 얼굴인 것 같아요. 사진.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3건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국 같은 경우는요.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투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예 따로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요."]
6월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라도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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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1 08:31:09
- 수정2025-04-21 10:50:33

[앵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과 내년 지방선거를 차례로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이금숙 씨는 선거 때마다 공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공보물과 관련 유튜브 영상에 수어 통역이 없는 경우가 많아섭니다.
후보자 TV 토론회 같은 선거 방송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만, 여러 후보를 한 명이 통역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금숙/농인/수어 통역:박혜경 : "말씀을 빨리하시기 때문에 수어 통역도 빠르게 이뤄지거든요.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수어 통역사가 있으면 내용이 (후보자 중) 누가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인지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빼곡한 투표용지를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자어나 외래어가 많은 선거 공보물도 난관입니다.
어려운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 공보물 속 공약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단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된 정당·후보자의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소송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발달장애인 : "(후보자인) 이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세상이 어떤지, 그 정보를 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후보의) 얼굴인 것 같아요. 사진.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3건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국 같은 경우는요.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투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예 따로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요."]
6월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라도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과 내년 지방선거를 차례로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이금숙 씨는 선거 때마다 공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공보물과 관련 유튜브 영상에 수어 통역이 없는 경우가 많아섭니다.
후보자 TV 토론회 같은 선거 방송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만, 여러 후보를 한 명이 통역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금숙/농인/수어 통역:박혜경 : "말씀을 빨리하시기 때문에 수어 통역도 빠르게 이뤄지거든요.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수어 통역사가 있으면 내용이 (후보자 중) 누가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인지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빼곡한 투표용지를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자어나 외래어가 많은 선거 공보물도 난관입니다.
어려운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 공보물 속 공약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들단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투표 용지에 기재된 정당·후보자의 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소송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발달장애인 : "(후보자인) 이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세상이 어떤지, 그 정보를 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후보의) 얼굴인 것 같아요. 사진.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3건이나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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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미국 같은 경우는요.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투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예 따로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임의 조항으로 돼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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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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