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조건 완화

입력 2025.04.21 (08:41) 수정 2025.04.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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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를 양수나 승계하려는 운전자는 신청일 기준 태백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또, 무사고 운전 경력도 과거 5년 이상에서 이젠 3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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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조건 완화
    • 입력 2025-04-21 08:41:33
    • 수정2025-04-21 09:34:59
    뉴스광장(춘천)
태백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를 양수나 승계하려는 운전자는 신청일 기준 태백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또, 무사고 운전 경력도 과거 5년 이상에서 이젠 3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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