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교제 빙자 100억 원 편취 20대 기소
입력 2025.04.22 (08:08)
수정 2025.04.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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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상대 여성에게서 거액을 가로채고 이 중 일부를 숨긴 혐의로 20대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부터 1년 5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2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 중 70억 원은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화해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다른 2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부터 1년 5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2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 중 70억 원은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화해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다른 2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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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교제 빙자 100억 원 편취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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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08:08:08
- 수정2025-04-22 08:24:31

대구지검은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상대 여성에게서 거액을 가로채고 이 중 일부를 숨긴 혐의로 20대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부터 1년 5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2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 중 70억 원은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화해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다른 2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부터 1년 5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2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 중 70억 원은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화해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다른 2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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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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